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새소식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부천시 시정전반의 공지사항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새소식 게시글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소식상세조회 테이블
운행정지 명령위반(운행) 자동차 직권말소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이민호 작성일 2018-10-29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전화번호 032-625-3973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2항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가 계속 운행되고 있어 동법 제13조(말소등록)제3항 제3호,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등록을 하고자 동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별첨과 같이 공고합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운행정지 명령위반(운행) 자동차 직권말소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이전글다음글
다음글 김장철 채소쓰레기 특별 무료수거 안내
이전글 도, 수질부적합 샘물 '크리스탈' 영업정지.. 연2 → 4회 정기점검 확대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