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에서 규정한 다중이용시설의 2018년 3분기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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