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사 기간 : 2018. 11. 19.(월) ~ 2018. 12. 26.(수)〔38일간〕
○ 중점 조사대상
-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에 대한 집중 조사
-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민원
○ 과태료 경감 : 기간 내 재등록자 과태료 2분의 1 경감 및 자진납부 시 납부액의 추가 20% 경감 가능
○ 협조사항 : 담당 공무원 및 사실조사원(통장)이 세대 방문 시 주민 여려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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