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을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19. 2. 1. ~ 2019. 3. 6.
○ 지원대상 :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연립·다세대 등)
○ 지원기준 : 총사업비의 최고한도 80%까지 지원(2,000만원 이내 범위)
- 최종 지원단지 및 보조금액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지원사업 : 옥상의 공용부분 보수공사, 석축·옹벽·담장 등 긴급 보수, 단지 내 도로 및 하수도 보수 등
- 붙임1. 보조금 지원기준 및 절차 안내서 세부사항 참조
○ 신청서류 : 붙임2. 보조금 신청서류 다운로드 (붙임3. 작성샘플 참조)
- 보조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입주민 2/3이상 동의서, 견적서, 배치도 및 수량 산출서 등
○ 접 수 처 : 부천시청 10층 건축관리과【☎(032)625-4154】 현장접수
붙임 1. 2019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 및 절차 안내서 1부.
2. 보조금 신청서류 서식 1부.
3. 보조금 신청서류 작성샘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