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2019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 24.
부 천 시 장
1. 사업개요
가. 접수기간 : 2019. 1. 29(화) 09:00 ~ 예산 소진 시 까지
※ 접수기간 이전에 접수될 경우 반송될 수 있음
나. 사업규모 : 43억4,000만원(약 2,700대)
- 총중량 3.5톤 미만 : 30억3,000만원
- 총중량 3.5톤 이상 : 13억1,000만원 (신차 구매 보조금 포함)
다. 선정방법 : 선착순 접수에 의한 수시 선정
※ 진행상황에 따라 예산은 변경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마감
라. 접 수 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우편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90, 6층(부평동, 여산빌딩)
- 이메일주소 : 1577-7121@aea.or.kr (반드시 스캔파일로 전송)
2. 조기폐차 지원절차
< STEP 1 > 차량 소유자는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 E-mail발송 또는 방문접수
☞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 STEP 2 > 지급대상확인서를 발급받은 차량 소유자는 입고할 폐차업체 확인 및 폐차 입고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조기폐차 전문폐차업체 조회 가능
< STEP 3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폐차장에 출장하여 대상차량확인검사(구.성능확인검사) 실시
☞ 자동차 종합검사와 관계없는 검사이며 정상운행 가능여부를 확인
< STEP 4 > 확인검사 합격차량은 폐차(말소) 후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청구서 작성 및 등기발송
☞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만 청구 가능
< STEP 5 > 협회는 청구서류 검토 및 부천시에 이송하며 부천시는 차량 소유자 계좌로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은 보편적으로 약 2달 정도 기간 소요됨
3. 조기폐차 보조금 기본 지원
가. 지원대상 : 조기폐차 대상 확인 차량이 폐차 말소한 경우 보조금 지원
나. 지원조건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며, 사용본거지가 부천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05. 12. 31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배출가스 5등급 확인방법 :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에서 차량번호 조회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상 연속하여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받은 자동차
※ 도로용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다. 사업내용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상차량확인을 받고 말소(차령초과,
수출말소는 보조금 지급 제외)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2개월 이내에 제출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 지원
※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차량 등은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 등기우편, 이메일, 방문접수
마. 구비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차량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건설기계 등록증)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상 담당공무원(절차대행자) 확인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건설기계 검사증) 추가 제출
4.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
가. 지원대상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조기폐차 대상차량으로 확인받고, 폐차·말소
후 신규(중고차 제외)로 차량 및 건설기계를 구매한 소유자
나. 지원조건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조기폐차를 한 차량(건설기계)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건설기계)을 구매하는 경우
∙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7 제2호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
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인 경우
∙ 19. 1. 1. 이후 출고(등록)된 차량 또는 건설기계를 구매하는 경우
다. 사업내용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후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4개월 이내에 제출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 지원
※ 단, 당해 연도 집행을 위해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 불가)
마. 구비서류 :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차량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차
자동차등록증 사본 (건설기계 등록증), 소유자의 통장 사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5. 지원금액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할 수 있음)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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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
지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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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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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원
(신차 구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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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중량 3.5톤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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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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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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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지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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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중량 3.5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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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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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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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단, 상한액 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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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cc 초과 5,500cc이하
|
750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7,500cc 초과
|
3,000
|
덤프트럭, 콘크리스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3,000
|
※ 저소득층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원율 10%를 추가하여 지원 (단,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기본 지원금과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의 합은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6.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19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름
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
다. 신청 후 말소 등록일까지 주소 이전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라. 대상차량확인(정상가동 여부)을 받지 않고 보조금을 청구하는 경우 지급 불가
마. 보조금(추가 보조금 포함) 지급청구 기간이 만료된 후 추가보조금 지급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은 전산입력 및 서류이송 등의 절차로 인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음 (신차 구매 보조금 지급은 차량 구매 보조금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 신청서(청구서) 제출 시 폐차 관련 정보를 안내받지 못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연락처 기재 요망
아. 조기폐차 신청 시 보조금 상한액 보장을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허위/과장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 바람
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 또는 보조금 상한액을 보장하는 허위/과장 영업이 적발될 경우 관할
기관으로 통지되어 처벌받을 수 있음
차. 접수된 차량의 진행 상태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하여 확인 가능
카. 폐차장 입고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기한을
고려하여 입고 필요
타.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 검사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7. 문의처
가. (접수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나. 부천시청 환경과 대기환경팀 ☎ 032-625-3157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지원예상금액, 조기폐차 진행내역, 조기폐차 전문폐차업체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