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노니주스
나. 유통기한 : 2020. 3. 15.
다. 회수사유 : 보존료(프로피온산 0.44g/kg)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동광종합물산(주)
바.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21-1,
1층(제기동)
사. 연 락 처 : 02-962-3934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동대문구 보건위생과(☎ 02-2127-4745)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