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환경보전법」제23조(오염원조사)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전국오염원조사」를 실시하오니, 붙임의 배출업소조사표를 2019. 2. 2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업소조사표 작성 시 신고필증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배출업소조사표의 굵은 글씨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2.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과 수질총량팀 이하연주무관(032-625-3173)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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