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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대출 지원 안내
작성자 최지윤 작성일 2019-11-26
담당부서 생활경제과 전화번호 032-625-2726
첨부파일

 1. 우리 시에서는 소상공인 지원확대, 각종 창업에 따른 소상공인 운영자금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소상공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2. 부천시 소재 소상공인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대출 개요 ]

○ 지원개요

|지원대상 : 시 소재 2개월 경과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

|보증규모 : 총 30억원

|보증기간 : 2019. 11월 ~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보증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천지점

|대출한도 : 최대 2천만원(소상공인 1인당)

|대출은행 : 관내 시중은행

※ 별도의 소상공인 특례보증도 있으니 경기신보 부천지점에 문의(032-328-7130)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대출 지원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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