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신청 전일까지 부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시민·법인·
기업체·단체 등
○ 보급대수 : 총 212대 (승용 및 초소형)
○ 보급차종 및 지원금액 : 부천시 공고문상의 붙임1 참고
- 경기도 추가보조금 : 경기도 공고문 참고
○ 지원신청
- 신청기간 : 2019.2.21(목) 09:00 ~ 2019.11.29.(금) 18:00
※ 신청기간 이내라도 예산 소진시에는 신청 종료
- 신청방법
* 자동차 구매예정자 :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자동차
제조판매사에게 제출
* 자동차 제조판매사 : 구매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를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
(http://www.ev.or.kr/ps)에 제출
○ 보조금 지급
- 자동차 출고등록완료후, 10일이내 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 지급 신청
- 신청서류 확인후, 자동차 제조판매사로 보조금 지급
붙임 : 1. 부천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문 1부.
2. 경기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공고문(추가 보조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