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기간 : 2019. 2. 22(금) ~ 2019. 3. 20(수)
❍ 모집대상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공유경제를 모델로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단체포함)中
①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창업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및 단체
※ 창업일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을,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 설립년월일’ 기준으로 함
② 경기도에서 공유기업을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개인)
※ 프로그램 졸업 후 6개월 이내 신규 사업자설립 확약
❍ 모집규모 : 15개사 내외
❍ 지원금액 : 최대 18백만원~25백만원 지원(자부담 20%이상)
❍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금 최대 18백만원~25백만원 지원 민간 엑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전문가
멘토링 지원, 투자유치(크라우드펀딩, 데모데이) 지원 등
❍ 문 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지원팀(031-259-6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