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는 매년 일반음식점 중 ‘음식문화개선·위생·서비스·정책참여 기여도’등을 평가하여『모범업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천 맛집』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 모범업소 및 부천맛집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받고 있사오니 발굴 및 지정을 원하실 경우 아래 주요사항을 참고하여 신청기간 내에 붙임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9. 3. 1. ~ 4. 30.(2개월)
나. 대 상 : 일반음식점
다. 신청서 제출
- 제출방법 : 팩스(032-625-4309), 메일(dltnrrud99@korea.kr)
- 제출기한 : 2019. 4. 30.(화)까지.
- 문 의 : 부천시청 식품안전과 (☏032-625-4317)
라. 주요사항 (*식품위생법 및 타법령 준수)
구 분
모범업소
부천맛집
지정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
•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조례
평가기준
(85점 이상)
•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
• 좋은식단 이행여부 점검표
• 맛 60%, 위생·서비스 40%
신청자격
• 음식점 대표자
- 영업신고 후 즉시 가능
• 시민, 음식점 대표자, 외식업단체 등
-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경과업소
- 체인점 제외(단, 본점만 가능)
지정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 현지조사
⇒ 음식문화개선위원회 심의 ⇒ 지정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 현지‘맛’평가
⇒ 외식업소 육성위원회 심의 ⇒ 지정
지원내용
(인센티브)
• 표지판 및 위생용품 지원
• 모범업소 운영자금(시설개선자금 포함) 융자
• 이용권장 홍보(홈페이지, 지역신문, 책자 등)
• 지정판, 위생용품 지원
• 시설개선자금 융자
• 이용권장 홍보 (책자,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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