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레몬밤분말
나. 유통기한 : 2021. 2. 10.
다. 회수사유 : 금속성 이물(150.6mg/kg)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천년건강
바.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2길 5
3층 304호(제기동)
사. 연 락 처 : 02-959-6007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동대문구 보건위생과(☎ 02-2127-4745)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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