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조된 상토사용으로 토양오염과 병충해 예방 및 건전육묘 생산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2020년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농업인은 관할 지역농업(부천농협, 오정농협)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 2. 17. ~ 2. 28.
2. 지원대상 : 관내 수도작 재배농가
※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를 말함
3. 사 업 량 : 310ha
4. 총사업비 : 37,200천원(시비 18,600, 자부담 18,600)
※ 지원형태 : 시군비 50%, 자부담 50%
5. 지원기준 : 120천원/ha(상토소요예상 ha당 21.4포/40ℓ)
※ 기준단가 : 60,000원/ha(사업비가 기준 단가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자부담)
농협환원사업비 추가지원 가능(지역농협 문의)
6. 사업문의 : 도시농업과 농산유통팀(☏ 032-625-279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