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 2020. 2. 17. ~ 별도 공지시 까지
□ 신청기관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생활비지원), 국민연금공단 지사(유급휴가비용)
□ 기타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부천시콜센터(☎ 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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