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쑥분말
나. 유통 기한 : 2021. 1. 23.
다. 회수 사유 : 금속성 이물 초과
(기준 –10mg/kg이하 / 결과 32.5mg/kg)
라. 회수 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진도허브(식품소분업)
바. 영업자주소 : 전남 진도군 진도읍 진도대로 6811-10
사. 연 락 처 : 070) 4200-6967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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