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알로에베라 추출 분말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20. 07. 27.
다. 회수사유 : 금속성 이물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지정근
바. 업소명 : ㈜ 한국생활건강(식품소분업)
사.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산길 55-157
아. 연락처 : 031)070-4706-3366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안성시 보건위생과 (☎031-678-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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