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오징어실채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9.5.15.
다.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결과 대장균 부적합 (기준: n=5, c=2, m=0, M=10, 결과: 1,1,0,0,2)
라. 회수방법 :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진양씨푸드(식품제조가공업)
바. 영업자주소 :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12길 3-29 지하1
사. 연락처 : 010-3243-531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수명령기관 서울 송파구 보건위생과(02-2147-3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