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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 쑥분말 / 업체명 : 진도허브)
작성자 박지수 작성일 2019-06-03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전화번호 032-625-4322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쑥분말

나. 유통 기한 : 2021. 1. 23.

다. 회수 사유 : 금속성 이물 초과

(기준 –10mg/kg이하 / 결과 32.5mg/kg)

라. 회수 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진도허브(식품소분업)

바. 영업자주소 : 전남 진도군 진도읍 진도대로 6811-10

사. 연 락 처 : 070) 4200-6967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 쑥분말 / 업체명 : 진도허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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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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