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또는「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쌀도너츠믹스반죽(치즈맛) 1kg(빵류)
나. 제조일자 : 2019. 6. 17.(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6개월)
다. 회수사유 : 대장균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자민원 비앤에프(B&F)
바. 영업 자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245번길 99(다동, 성석동)
사. 연 락 처 : 031-975-9045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고양시 식품안전과(☏031-8075-3422)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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