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제83조의 2 (청문)에 의거 장애 재진단 기한 도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3. 폐문 및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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