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관련 관광업계 피해 최소화와 경영 안정화를 위한 「2020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 자금 특별융자」 등 관련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변경 내용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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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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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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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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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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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억원(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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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관광기금 융자의
1년간 상환 유예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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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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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억원(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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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신청 접수
(무담보 특별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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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재단
접수만 되어
대기/처리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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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은행 지점도 가능
(신용보증 접수대행 창구 확대 설치,
농협은행 지점 대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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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승인 및
융자 자금 공급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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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회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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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회(3. 2.)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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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3. 19.) 관련, 융자 신속 처리 지원(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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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부서에서는 관광기금 융자지원대상 사업자가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용보증 신청서류 간략 안내(소상공인용)
* 아래 서류 외에도 신용조사의 필요성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 가능하다고 하니 사업장별 문의 후 신청.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임차인 경우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대차계약 확인서류
(전세-전세금 영수증, (이체)거래내역/ 월세-최근 3개월 월세 납입내역-통장사본,
모바일 또는 인터넷뱅킹 또는 금융기관 발급(이체)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영수함 명시) 또는
종이세금계산서(임대인 날인 필수) 사본)
*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식 계약하고 공인중개사가 명시 날인된 경우, 확정일자 득한 경우 생략 가능
* 무상임차인 경우-무상임차동의서 접수
4. 법인기업-정관 및 주주명부 사본(약정시) 법인인감증명서
붙임 문체부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