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경기도 유일의 정책금융기관으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제도를 통해 실질 적인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시·군
특례보증을 운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홍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시·군추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대상 :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는 기업 중 시군이 추천한 기업
(단, 대상요건은 개별 시·군별로 별도 운영)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시·군별로 상이)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 시·군추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는 기업 중 시군이 추천한 소상공인
(업력 2개월 이상)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시·군별로 상이)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 전통시장 특례보증
지원대상 :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내 소상공인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구 분 : 일반기업, 소상공인, 여성창업기업, 벤처창업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 경기도 취약 소상공인 자금
지원대상 : 고금리 대부업과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금융소외계층
구 분 : 금융소외자, 사회적약자(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특별지원자금대상자 (금융소외자 또는 사회적 약자 중 담당공무원이 추천하고 내부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자)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 경기도 영세 소상공인 특별보증 (다드림론)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
구 분 : 저신용자(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사회적약자(50대 가장,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출한도 : 업체당 1천만원 이내 (같은기업당 보증금액 3천만원 이내)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 반도체산업 피해 특별경영자금 보증
지원대상 : 「반도체산업 피해 특별경영자금」지원 결정된 중소기업
구 분 :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일본 수출규제품목 사용 제조업체
대출한도 : 같은기업당 재단의 보증금액 5억원 이내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 지원한도는 대표자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