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제51조에 의거 시흥시에서 장애인연금 환수대상자에 대한 환수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의뢰하여 붙임과 같이 게시판에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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