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소유자 교육 의무사항 안내)>
「동물보호법」시행규칙 개정․시행(‘19년3월21일)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해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고 매년 보수교육(3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 맹견의 범위 :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19년 3월 21일 이전에 맹견을 소유한자는 '19.9.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교육 미 이수시에는 「동물보호법」제47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 교육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https://apms.epis.or.kr (PC만 가능)에 접속하시어 회원가입 후 교육 이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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