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매스틱 비타정
나. 제조일자 : 2019.07.22.(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다. 회수사유 : 식품 등 제조가공 불가원료 사용(매스틱파우더)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더존피에이치씨, 대표자: 강태화]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향남로 194-106
사. 연락처 : 031-683-6602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 해당 회수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평택시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
(담당자 : 민성진 ☎ 031-8024-8291)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