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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 매스틱 비타정 / 업체명: 주식회사 더존피에이치씨)
작성자 박지수 작성일 2019-09-05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전화번호 032-625-4321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매스틱 비타정

나. 제조일자 : 2019.07.22.(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다. 회수사유 : 식품 등 제조가공 불가원료 사용(매스틱파우더)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더존피에이치씨, 대표자: 강태화]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향남로 194-106

사. 연락처 : 031-683-6602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 해당 회수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평택시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

(담당자 : 민성진 ☎ 031-8024-8291)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 매스틱 비타정 / 업체명: 주식회사 더존피에이치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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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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