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러시베리차가버섯추출액
나. 제 조 일 자 : 2019년 8월 17일
다. 유 통 기 한 : 2021년 8월16일까지
라. 회수사유 : 세균수(기준초과)
마. 회수방법 : 강제회수 (3등급)
바. 회수영업자 : ㈜ 돋움
사. 영업자주소 :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남부로 3750-34
아. 연락처 : 043-543-6003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청북도 보은군청 환경위생과
(담당자 이보경, 043-540-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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