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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 정책 홍보물 게시
작성자 김은진 작성일 2019-10-02
담당부서 하수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안내>

○  「하수도법」제33조에 따라 하수의 수질악화 방지를 위하여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인증 받은 제품에 한하여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제품 구매전 확인할 사항

  - 협회에 등록된 제품정보와 외형이 동일한지 확인하세요

     * 주방용오물분쇄기 유통관리시스템(www.gdis.or.kr)에서 제품 외형 확인 가능

  - 제품 내부에 거름망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세요

  - A/S 및 보상규정이 확실한지 확인하세요

○ 제품 구매후 준수 사항

   - 인증제품 구입 후 회수통 제거하거나,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의 개·변조를 하면 안됩니다.

   - 제품에 따라 미생물 관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분쇄된 음식물이 20%이상 배출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면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정책 홍보물 게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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