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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회수제품명 : 종합제리 / 업체명: 설성한과)
작성자 박지수 작성일 2019-09-24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전화번호 032-625-4321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종합제리

나. 유통기한 : 2021.6.30.

다. 회수사유 : 허용 외 타르색소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설성한과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음성군 감곡면 가곡로469번길 56-1

사. 연락처 : 043) 882-2359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충북 음성군청 경제산업국 청소위생과

(☏ 043-871-3834)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회수제품명 : 종합제리 / 업체명: 설성한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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