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내용 : 2020. 4월부터 6월분까지 3개월 간 전기요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나. 신청기간 : 4.8. ∼ 6.30.
다. 신청방법 : 한전 홈페이지(cyber.kepco.co.kr)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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