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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운행제한 단속 안내 (저공해조치 신청서 포함)
작성자 손영주 작성일 2019-10-10
담당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32-625-3512
첨부파일

< 자동차 배출가스 운행제한 단속 안내문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019.2.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여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에는 전국적으로 배출가스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1)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시행일)

 

내용: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되는 경우 비상저감조치 시행

    1. 전파: 전일 17시 이후 긴급재난문자방송, 전광판, 자막방송 송출

    2. 단속시간: 시행일 06:00 ~ 21:00 (단, 주말 및 휴일 미실시)

단속대상: 시행일에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유예: 저공해조치신청서를 작성한 차량에 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단속을 경기도내 유예

※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 후 단속에서 유예되는것은 경기도에 한한 것이며, 인천 및 서울시의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시 콜센터 ☎032-120, 서울시 콜센터 ☎02-120

단속예외대상: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 목적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

벌칙: 과태료 10만원

 

(2)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상시)

 

내용: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 2에 따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경기,인천)에서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실시합니다.

단속대상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은 경우

2.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뒤 이행기간(6개월) 동안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벌칙: 과태료 20만원 (1차: 경고장 발송, 2차: 과태료 부과)

 

(3) 저공해조치신청서 제출 방법

 

인터넷접수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접속

2.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 첫페이지 운행제한-저공해조치신청-차량번호등 개인정보 입력

3. 저공해조치 신청 완료 후 신청내역 확인가능 (수정가능)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문의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첨부파일 작성방법 상세안내)

 

▶FAX접수

1. 첨부파일-저공해조치신청서 다운로드 (빠짐없이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청 미세먼지대책담당관 FAX: 050-6124-3158 혹은 메일첨부: jina0904@korea.kr

3. 제출 후 1주일 안에 접수확인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접수확인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경우 전송실패로 재접수 바랍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운행제한 단속 안내 (저공해조치 신청서 포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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