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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 한우사골곰탕/ 업소명: 도뜰]
작성자 이슬기 작성일 2019-10-31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전화번호 0326254322

부적합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한우사골곰탕

나.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595일(제조일 2019. 10 .20.)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대장균)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업소로 반품, 회수영업자는 해당 축산물 즉시 폐기

마. 회수영업자 : 도뜰

바. 영업자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 191-6

사. 연락처 : 043-877-1472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남 아산시 축수산과 축산유통팀(041-537-3844)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 한우사골곰탕/ 업소명: 도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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