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충전방해행위 단속 안내
□ 근 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제16조(과태료)
□ 지도·단속 대상 충전시설(이하조건 모두 만족하는 시설)
○ 주차단위구획 100면 이상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충전시설
○ 완전 공용(누구나 출입가능, 충전상태 정보 확인가능, 이용자가 이용요금 즉시 지불 가능한 결제수단 지원)
충전시설
○ 급속충전기(완속충전시설, 공동주택·기숙사 내 급속충전시설 제외)
□ 지도·단속내용
○ 충전시설 내 일반차량 주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충전을 위한 주차 가능)
○ 충전구역 입구·주변에 주차,물건적치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충전시작 후 1시간 후에도 계속 주차중인 경우 등
※ 자세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참조
※ 위반사항 발견시 ‘생활불편신고’앱(APP)에서 사진첨부하여 신고 가능
※ 2019. 11. 5. 위반시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