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조개젓
나. 유통기한 : 2020. 8. 3. / 2020. 8. 20. / 2020. 9. 6.
다. 회수사유 :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 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황송식품
바. 영업자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77(도화동)
사. 연락처 : 032-880-4334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생과(032-880-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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