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및 제5항, 제27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압류예고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본인외 수령, 기타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내용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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