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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안내
작성자 김현정 작성일 2020-01-09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032-625-3612
첨부파일

2020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27호

 

2020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 가구

소득인정액

(원/월)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 8인 가구는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가. 임차급여

「주거급여법」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월)

구 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266,000

225,000

179,000

158,000

2인

302,000

252,000

198,000

174,000

3인

359,000

302,000

236,000

209,000

4인

415,000

351,000

274,000

239,000

5인

429,000

365,000

285,000

249,000

6인

504,000

430,000

331,000

291,000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의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9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적용)

 

나.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법」제8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4%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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