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27호
2020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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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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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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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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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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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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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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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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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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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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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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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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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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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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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7,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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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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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인 가구는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가. 임차급여
「주거급여법」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월)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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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지(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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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지(경기․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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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지(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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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지(그 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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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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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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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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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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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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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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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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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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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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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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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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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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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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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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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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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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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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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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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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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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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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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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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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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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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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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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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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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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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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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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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의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9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적용)
나.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법」제8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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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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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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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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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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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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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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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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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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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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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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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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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4%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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