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업 명 : 2019년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2. 접수기간 : 2020. 1. 21.(화) ~ 2020. 10. 30.(금) ※ 사업 마감에 따라 지급신청서는 2020. 12. 18.(금) 18:00까지 제출(등기우편 발송 시 도착분에 한함) 3. 사업내용 : 조기폐차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 한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4. 사업물량 : 130대 5. 지원금액 :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시 400만원 정액 지원 6. 지원대상 :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소유자 또는 기관 ①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우선지원 ② 매연저감장치 장착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이 지난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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