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2020년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0년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2. 접수기간 : 2020. 1. 21.(화) ~ 2020. 10. 30.(토)
※ 선착순 지원으로 조기 소진 될 수 있으며, 소진 시 부천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게시 예정
3. 사업내용 :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 총중량이 3.5톤이하 소형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사용
4. 사업물량 : 117대
5. 지원금액 : 400만원/대(정액지원)
6. 지원대상
∙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소유자 또는 기관
①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우선지원
② 매연저감장치 장착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이 지난 경우만 해당
7. 참고사항
∙ 신청서 동시 접수 시 조기폐차한 차량을 우선적으로 지원 가능
∙ 조기폐차 신차구매보조금(차량기준가액의 30%) 중복지급 불가
∙ 자동차등록증상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함
(공동소유일 경우 1인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