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더 쉽고 편리해집니다.
♣ 홈택스 신고 후 위택스까지 클릭 한번으로 신고
♣ 소득세 방문신고(5월) 시 이젠 세무서 이외 시청에서도 가능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세무서 및 시청 중 선택 방문
- 장소 : 소통마당(부천시청 3층)
주요 납세편의 제도 안내
1. 홈택스에서 한 번에
○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에 연결
○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내역 입력없이 자동으로 채워 제공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소득세 신고 완료 →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클릭
2. 신고장소 확대 (5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부천시청에도 신고센터를 설치
○ 세무서와 부천시청 中 한 곳만을 방문하여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 가능
3.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 (신고없이도 납부서 발송)
○ 5월 종합소득분 신고기간에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본인의 신고행위 없이도 시․군․구청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 시 신고 인정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미만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자 전체에 대해 국세(양도소득세)보다 신고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본인의 신고행위 없이도 시․군․구청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 시 신고 인정
※ 세무서 양도소득세(국세) 신고시 양도소득분(지방세) 동시 신고납부 가능
업 종 별
직전연도 수입금액
1.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미만자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건설업(비주거용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백만원 미만자
3.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미만자
4. 신고접수함 설치
○ 신고(기한후·수정신고 포함), 경정청구의 경우 세무서만 방문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접수함 설치
※ 소득세(국세) 신고서 작성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 수기납부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0서식) 작성 → 접수함에 신고서 투입 → 납부서로 금융기관 납부
5.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는 납세지에 상관없이 어느 시·군·구청을 방문하더라도 접수 가능
※ 납세지를 착오 신고한 경우에도 정상신고로 인정
6.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 간소화
○ 모든 신고서식을 1장으로 간소화하고,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 등 각종 첨부서류는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여 신고부담 최소화
※ 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사후적으로 통보받아 활용
7. 신고가산세 면제
○ 종합·퇴직소득분 확정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기한 후 1달 이내에 기한 후 또는 수정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면제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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