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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구]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은성로38번길 11)
작성자 임진주 작성일 2024-05-28
담당부서 환경건축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제3항에 따라 은성로38번길 11(소사본동) 석면해체·제거작업 측정한 석면의 비산 정도를 공개하며, 측정결과 같은 시행령 3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따른 석면배출허용기준 0.01/ 이하를 만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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