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목적 :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
○ 지원기간 : '22. 6. 24.(금) ~ '22. 7. 29.(금)
※ 집중 지원기간 : '22. 6. 24.(금) ~ '22. 7. 7.(목) [2주간]
민원 분산을 위하여 요일제 적용 : 가구주 출생년도 끝자리(5부제)
【 집중 지원기간 / 6. 24. ~ 7.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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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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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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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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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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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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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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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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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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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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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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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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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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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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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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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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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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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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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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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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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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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금) ~7월 2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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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제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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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저소득층(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기준일 : ‘22년 추경 국회 의결일(’22.5.29.)에 급여자격 보유가구
◯ 지원금액 :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1회지급, 한시지원)
(단위 :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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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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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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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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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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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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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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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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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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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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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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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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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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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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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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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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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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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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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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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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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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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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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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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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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접수창구 방문 수령
○ 지급방식 : 선불카드 / 사용기한 : ~ '22. 12. 31.
◯ 구비서류 : 지원대상 가구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대리수령시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사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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