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방법
가. 비대면 간편신청
1) 대 상: '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합한 농업인
2) 신청기간: 2024. 2. 1. ~ 2. 29.
3) 신청방법: 농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 안내 및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ARS) 간편 신청
나. 방문신청
1) 대 상: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
2) 신청기간: 2024. 3. 4. ~ 4. 30.(신청기간 연장 → 5.10.)
3) 신청방법: 농지 소재지 구청 방문 신청
* 기존수혜자는 관할 구청에서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를 인쇄·배포하나
신규신청자 등은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2. 신청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붙임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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