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 및 농기계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농기계종합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농업인의 자부담은 12.5%로 총 보험료 중 농가부담률이 50% 경감되었으니 재해의 위험으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자 하는 농업인들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보험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비율: (국비 50%) 도 11.25%, 시군 26.25%, 자부담 12.5%
♦ 농기계종합보험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 031-224-2416
♦ 농업인안전보험 문의처: NH농협생명보험 031-234-5671
최종수정일 : 2023-12-28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