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반드시 개인용, 법인용(자산 100억미만) 구분하여 다운로드
해당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4. 2. 14.(수)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기준 : 2023. 7. 1. ~ 12. 31.
※ 영업실적이 없거나 폐업 예정인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2023년 상반기 실태조사 시 ‘영업실적 없음’으로 제출하였던 업체가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영업실적 없음’으로 제출할 경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부업법 제13조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며
□ 본 실태조사는 「대부업법」 제12조에 따른 법정사무로서 이를 위반하여 ①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②거짓으로 작성하거나, ③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할 경우 법인은 600만원, 개인은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우)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7층 생활경제과 (중동, 부천시청)
○ 팩스: 0502-4002-2727
- 팩스 전송 후 유선 확인 필수 (☎ 032-625-2727)
○ 전자메일: jhkim9296@korea.kr
- 한글파일 제출불가 / 자필작성 및 서명한 보고서 스캔본 제출
※ 법인 중 자산 100억 이상인 경우 유선 문의 (☎ 032-625-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