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환경보전법」제23조(오염원 조사)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전국오염원조사」를 실시하오니, 붙임의 배출업소조사표를 2024. 3. 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배출업소조사표 작성 시 신고필증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라오며, 배출업소조사표의 굵은 글씨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3.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과 총량허가팀 김소은주무관(☎032-625-316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