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24.1.12.)에 따라 제도 개선사항 조기정착을 위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하오니 건전한 옥외광고 질서 확립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간 : 2024. 2. 19. ~ 2. 29. ○내 용 : 개정 옥외광고물법 위반 정당현수막 점검 및 정비 ○대 상 : 붙임 참고 ○문의처 : 각 구청 도시미관과 광고물관리팀
※ 불법광고물은 안전신문고(생활불편신고>불법광고물)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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