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도모를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과 제5항 및 제27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설치한 주차구역으로 장애인 ‘주차가능’표지가 발급된 차량에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 상 장애인이 탑승해야 주차할 수 있으나,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여 이를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방해 행위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앞, 뒤, 양 측면에 주차(이중주차, 평행주차), 통행로를 막는 행위, 하나의 차량이 2면 이상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걸쳐서 주차하는 등 법규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천시 보건소에서 발급하고 있는 『노약자·임산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임산부배려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에 신고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임산부배려 자동차표지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리오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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