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시스템」도입
1. 도입대상
- 관내 번호인식형 무인차단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상가 등
2. 도입방법
-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이 번호인식형 무인차단기가 998또는 999로 시작하는 번호판을 단 긴급자동차를 자동 통과하는 기능을 프로그램에 반영 또는 관내 긴급자동차 번호 무인차단기에 일괄등록
3. 도입인증
- 개선이 완료되면 부천시청 365안전센터 rirb0818@korea.kr로 붙임문서와 증빙사진을 보내주시면 인증스티커를 발급해드립니다.
※ 증빙사진: 시스템 개선(업데이트) 사진 또는 긴급자동차 번호 일괄등록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