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2022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지원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특정(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 건설기계(장비) 엔진교체 사업 - 건설장비 저감장치 부착사업 나. 사업기간 : 2022. 3. 2.(수) ~ 사업비 소진시 까지 다. 지원대상 : 공고문 참고 라. 사업비 : 1,149,500천원(저감장치 145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40대, 건설장비 저감장치 1대) ※ 단, 사업 추이에 따라 예산 및 사업대수 변경 가능
2. 신청방법 :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 [별첨1 참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 기타 저감장치 관련 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44-0907
붙임 1. 2022년 노후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공고 1부.
2. [별첨1]저공해조치 신청 사용자매뉴얼 1부.
3. 저공해조치 신청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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