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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알림
작성자 김태식 작성일 2019-09-19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경기도 내 시내버스 요금조정이 2019.9.28.(토) 첫차부터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본요금 조정

 ㅇ 시행시기 : 2019. 9. 28.(토) 첫차부터

 ㅇ 변경요금(세부사항은 첨부자료 참고)

    - 일반형버스 : 일반 기준 1,300원(1,250) -> 1,500원(1,450원)

    - 좌석형버스 : 일반 기준 2,100원(2,050원) -> 2,500원(2,450원)

    - 직행좌석형버스 : 일반 기준 2,500원(2,400원) -> 2,900원(2,800원)

    - 경기순환버스 : 일반 기준 2,700원(2,600원) -> 3,100원(3,050원)

□ 조조할인 전면 시행

 ㅇ 시행시기 : 2019. 9. 28.(토) 첫차부터

 ㅇ 적용대상 : 첫차 ~ 06:30까지 시내버스 이용승객

 ㅇ 요금적용 : 요금인상분 만큼 정액 할인 ※ 교통카드 이용 시

  ※ 할인액(일반기준) : 일반형 200원, 좌석형 400원, 직행좌석형 400원, 순환버스 450원

□ 영유아(만 6세 미만, 3명) 요금 면제

ㅇ 시행시기 : 2019. 9. 28.(토) 첫차부터

ㅇ 현 행 : 영유아 요금 무료이나, 좌석 배정을 원하는 경우 요금 징수

ㅇ 개 선 : 좌석 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도 영유아 요금 완전면제 시행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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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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