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격리통지서상의 격리시작일(= 확진일)이 22.3.16.자부터 적용
# 검사일(=채취일)이 격리시작일이 아님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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